남양주시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 대상 만 39세까지 확대

  • 등록 2023.10.10 11:36:42
크게보기

 

[아시아통신] 남양주시는 오는 11일부터‘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지원 대상의 연령 상한을 기존 만 34세에서 만 39세까지로 확대한다.

지난 7월 26일부터 시행된‘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청년 및 신혼부부의‘전세 사기’등 전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올해 1월 1일 이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무주택 청년으로, 임차보증금이 3억 원 이하, 연 소득이 5천만 원 이하이면 된다. 다만, 신청일을 기준으로 혼인신고일이 7년 이내인 신혼부부는 연 소득 7천만 원까지이다.
김봉수 기자 dailymd@naver.com
Copyright @아시아통신 Corp. All rights reserved.


아시아통신 (newsasia.kr) | 주소 : (전)서울시 동대문구 용두동 104-20 4층 | 경기도 남양주시 청학로 124 | newsasia@naver.com | FAX : 0504-009-3816 | 전화 : 02)953-3816 발행일자 : 2007.02.01 | 사업자등록번호 : 132-81-69697 | 등록번호: 문화 나 00034 | 이사 : 윤헌수 |총괄 부회장 박철희 |고문 심경섭 경제학과 교수| © Copyright 2007 NEWSASIA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