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개별토지 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 등록 2022.03.22 14:5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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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통신 최태문 기자 | 경기 오산시는 2022년 1월 1일 기준 개별토지 37,630필지에 대해 개별공시지가 산정과 전담 감정평가사 검증을 완료하고 3월 22일부터 4월 11일까지 오산시청 토지정보과와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개별공시지가를 열람하고 의견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토지소유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은 토지의 지번별 ㎡당 가격을 열람한 후 의견이 있으면 시청 토지정보과와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의견서(의견가격 및 사유 기재)를 작성하여 4월 11일까지 오산시청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는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의 가격과 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처리 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개별 통지하며, 4월 29일 최종 결정·공시한다.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 등)·지방세(재산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 및 국․공유재산의 사용료 산정 등에 활용된다.
최태문 기자 suncode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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