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청취 기간 운영

  • 등록 2022.03.22 09:3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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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다음달 11일까지…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아시아통신 최태문 기자 | 안산시는 다음달 11일까지 올 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해당 개별토지의 공시지가를 결정하기 전,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으로부터 가격수준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절차로 안산시 전체 9만9천560필지 중 표준지 1천845필지를 제외한 9만7천715필지가 대상이다.

 

 

열람지가는 토지특성조사를 거쳐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가격비준표를 적용해 개별가격을 산정한 뒤, 국토교통부에서 선임한 감정평가사의 검증이 완료된 단위면적 당 가격(원/㎡)이다.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조회가 가능하며, 안산시 토지정보과에 전화로도 확인할 수 있다.

 

 

의견 제출을 희망하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개별공시지가 의견서’를 작성해 안산시 토지정보과, 각 구청 민원봉사과 및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제출하면 된다.

 

 

시는 의견이 제출된 토지의 특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업자의 검증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개별통지하며, 오는 4월29일 최종 결정·공시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와 지방세 등 각종세금 및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공정하고 정확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할 수 있도록 토지가격 열람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최태문 기자 suncode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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