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올해도 군민안전보험 가입 완료...최대 2천만원 보장

  • 등록 2022.02.11 09:4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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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통신 최태문 기자 | 충북 괴산군은 군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직면할 수 있는 위험요소로부터 안정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을 위한 ‘군민안전보험’ 가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군민안전보험이란, 군민이 각종 재난과 사고 등으로 피해를 입었을 때 보험금을 지급해 주는 제도로 괴산군은 2018년부터 5년 연속으로 전 군민을 대상으로 군민안전보험을 가입하고 있다.

 

 

가입대상은 괴산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괴산군민과 체류지 등록이 돼 있는 외국인(외국국적동포)으로, 별도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된다.

 

 

보장 범위는 △자연재해 상해사망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익사사고 사망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감염병 사망 등 15종에 달한다.

 

 

사고 장소와 타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15개 분야에서 최대 2천만원까지 중복으로 보장받을 수 있다.

 

 

괴산군민이 사고를 당했을 경우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시민안전공제사업 사고처리전담창구에 청구하면 서류검토 후 보험금 지급 여부를 결정한다.

 

 

군 관계자는 “군민이 안심하게 살 수 있는 지역 사회를 만들기 위해 군민안전 보험을 지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며, 군민안전보험으로 사고 피해자와 유가족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군민안전보험 보장 기간은 올해 2월 12일부터 내년 2월 11일까지 1년이다.
최태문 기자 suncode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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