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 및 5개 구청, 경찰 합동으로 2022년 1월 7일까지 실시되는 이번 점검은 운영시간 및 사적모임 제한 준수, 이용자 대상 접종완료 여부 확인, 출입자명부 작성 등에 대해 집중 확인하고,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감염병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및 운영중단 처분, 고발 등 행정처분할 예정이다.
그간 시는 방역수칙 위반업소 113개소, 이용자 419명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하였으며, 운영중단 처분 22개소, 70개소를 대상으로 형사고발 조치하였다.
이성림 보건위생과장은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방역패스 의무적용 이행 정착을 위해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며 “보다 안전한 연말연시를 보낼 수 있도록 방역수칙 이행, 사적모임 자제 등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