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세무사 제도는 2016년부터 세무사들의 재능기부를 통해 평소 세무 상담을 받기 어려운 영세사업자, 소상공인 등 농·어촌 주민들을 대상으로 국세와 지방세, 지방세 불복청구 등 어렵고 복잡한 세금 문제를 무료로 상담해주는 제도이다.
백두현 군수는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솔선수범해 재능을 기부한 세 분의 세무사에게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지방세와 국세 관련 세금 문제 등에 대한 무료 상담을 통해 세금 문제를 해결해 주는 전문 해결사로 활동해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마을세무사와 상담을 희망하는 군민은 고성군 재무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