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약기간은 2022년 1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3년으로 울주군 관내 현수막 지정게시대(64개소)를 운영·관리하게 된다.
위탁관리 시행에 따라 현수막 지정게시대에 현수막을 게시하기 위해서는 관리단체인 (사)울산옥외광고협회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현수막 게시 신청을 한 뒤 수수료를 납부(7일간 17,000원, 14일간 28,000원)하고 현수막을 게시하면 된다.
특히, 울주군에서는 2021년 한 해 동안 (사)울산옥외광고협회를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 시범운영 수탁자로 선정해 태풍 및 강풍 등 각종 재난·재해 시 안전사고 예방 및 민원 업무에 대응해 오고 있다.
이선호 군수는 "앞으로 (사)울산옥외광고협회와 협력해 도시미관을 개선하고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이용하는 군민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여 불편사항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