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영업비밀 전략 지침(guideline) 발간·배포

  • 등록 2021.12.22 16:3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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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 특허로 보호 · 공정기술 → 영업비밀로 관리

 아시아통신 최혜정 기자 | 특허청은 최적의 기술보호 전략 마련을 위한 「특허·영업비밀 전략(IP-MIX) 가이드라인」을 발간·배포한다고 22일 밝혔다.

 

 

가이드라인은 특허와 영업비밀 중 어느 하나로만 연구개발 성과물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모방이 용이한지 등을 기준으로 특허와 영업비밀을 적절히 선택·조합하여 성과물을 완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특허는 기술 공개를 전제로 20년 동안 그 기술을 독점 사용하는 것인 반면, 영업비밀은 영업비밀 보유자가 비밀로서 관리할 수 있다면 기간 제한 없이 비공개 상태로 사용할 수 있다.

 

 

올해 초 종결된 LG화학-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소송에서 알 수 있듯이, 신기술 특히 공정기술에 대한 보호수단으로 영업비밀이 주로 사용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특허뿐 아니라 영업비밀로 보호하는 방식의 중요성도 부각된 바 있다.

 

 

동 가이드라인에서는 특허와 영업비밀의 장·단점을 비교·분석하고, 역설계 가능성, 기술 공개 시 문제점, 경영전략 등 기술보호 수단을 선택할 때 고려해야 할 선택기준을 수록했다.

 

 

또한 특허와 영업비밀 선택·조합 사례를 다수 포함시켜 연구현장에서 개념을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뒀다.

 

 

아울러, 코로나19와 관련하여 mRNA 백신개발에 관심이 집중되는 상황을 반영하여, 생산 공정별 산출물을 보호하는 방법과 관련 제도도 안내하여 백신개발 기업이 기술보호 전략을 수립하는데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

 

 

특허청 정연우 산업재산정책국장은 “갈수록 기술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기술성과물을 특허로 보호할지 영업비밀로 보호할지를 선택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국내 연구자들이 연구개발 성과물 보호방법을 결정하는데 이번에 펴낸 「특허·영업비밀 전략(IP-MIX) 가이드라인」이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특허·영업비밀 전략(IP-MIX) 가이드라인」은 특허청 홈페이지의 ‘코로나19 특허정보 내비게이션’과, 지식재산보호 종합포털을 통해 내려받을 수 있다.
최혜정 기자 chj1st@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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