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예산제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하여 예산의 투명성을 높이고 재정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지난 2011년부터 의무화되어 시행되고 있다.
올해 우수 자치단체 선정에는 90개 자치단체에서 135건의 사례가 제출되어 매년 신청 자치단체가 증가하는 등 자치단체의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올해는 총 22개 자치단체(종합분야 14개, 특별상 분야 8개)가 우수단체로 선정되었다.
종합분야는 장애인, 다문화 대상 등 주민참여예산교육 실적 등을 반영하고, 제도 개선, 우수시책ㆍ사례 등을 심사하여 자치단체 유형별(특ㆍ광역시ㆍ도, 시, 군, 구)로 선정했고 특별상 분야는 ‘청소년 및 청년 참여’, ‘주민교육’, ‘홍보’ 등에서 특별한 성과를 달성한 기초자치단체를 선정했다.
올해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온라인을 통한 비대면 참여를 확대시키고 사회적 약자 등 다양한 계층의 참여와 사업의 제안부터 집행까지 참여시키려는 여러 자치단체의 노력이 돋보였다.
또한 아동, 청소년, 청년 등 다양한 계층의 참여를 위한 주민참여예산기구를 구성ㆍ운영하고 예산학교를 확대하는 등 실질적 참여를 강화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올해 우수사례로 선정되어 주민들이 직접 현장에서 체감하고 있는 사업 사례들과 지역에서 발굴한 제도 개선사항 등 우수사례를 243개 전체 자치단체로 공유할 계획이다.
김장회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우수사례 공유를 통해 모든 자치단체가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의 내실을 기하고, 예산 편성 등 전 과정에 대한 주민의 참여를 확대하여 지방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더욱 높여 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