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소방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대국민 신고제도 운영

  • 등록 2021.12.22 10:3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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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통신 최혜정 기자 | 가평소방서는 비상구 확보에 대한 경각심과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해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상시 운영한다고 밝혔다.

 

 

비상구 신고 포상제도는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여 군민의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하고, 시설 관계자의 경각심을 일깨워 화재 시 비상구 폐쇄 등으로 인한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해 운영하는 제도이다.

 

 

주요 신고 대상은 근린생활, 문화 및 집회 시설, 노유자 시설, 대형마트, 백화점 등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과 다중 이용 업소이다.

 

 

불법행위를 발견하면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홈페이지 및 가평소방서 홈페이지 – 비상구 신고센터 또는 가까운 소방서로 방문하여 촬영한 사진 또는 영상을 첨부해 제출하면 된다. 현장 확인 후 위법행위로 확인될 경우 신고포상금 지급 심의회를 거쳐 포상급이 지급된다.

 

 

구본현 가평소방서장은 “비상구는 화재 상황에서 생명을 살리는 중요한 문이다.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최혜정 기자 chj1st@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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