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차량 취득세 감면안내

  • 등록 2021.12.21 11:3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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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통신 최혜정 기자 | 의정부시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6조 3항 및 4항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하이브리드, 전기·수소자동차)에 대하여 차량 취득세를 감면해주고 있다.

 

 

이러한 취득세 감면은 모든 하이브리드, 전기·수소자동차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 2호에 따라 고시된 자동차에 대하여만 적용된다.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취득세액에서 40만 원을 공제, 전기·수소자동차는 140만 원을 공제해준다.

 

 

일부 차량은 구동방식(2WD, 4WD)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지거나 고시 개정에 따라 7.1. 시행일 기준으로 고시 제외된 차량이 있으므로 취득하려는 차량이 감면 대상모델인지는 고시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취득세 신고 시 별도의 감면신청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담당자가 감면 대상임을 확인하여 감면이 적용된 고지서를 발급해준다.

 

 

이종일 자동차관리과장은 “시민들이 위와 같은 지방세 지원 내용을 충분히 알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세무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최혜정 기자 chj1st@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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