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 납품단가 조정협의 실태점검

  • 등록 2021.08.30 08:4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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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재가격 상승에도 납품단가 조정이 어려운 수급사업자 애로 해소

 

 

공정거래위원회는 공급원가 상승에 따른 납품단가 조정협의 실태를 면밀히 점검하고 법 위반 혐의가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조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납품단가 조정협의제도는 공급원가가 변동되는 경우, 수급사업자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신청을 받은 원사업자는 10일 안에 협의를 개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협의를 거부할 수 없다. 이번 납품단가 조정협의 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점검은 조정협의 제도의 활용도를 높이고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원·수급사업자 간 납품단가 조정협의가 확대되어,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수급사업자들의 애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된다. 앞으로 실태검검 결과를 토대로 사업자단체 등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납품단가 조정협의제도의 활성화 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제도개선 방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박대홍 기자 dailymd@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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