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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진안군, 악취배출사업장 관리 강화

신고대상 악취배출시설 지정·고시

 아시아통신 김지민 기자 | 진안군이 축산 악취발생에 대한 대처와 더불어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악취 사업장에 지속적으로 규제를 강화해 관리에 나선다.

 

 

군에 따르면「악취방지법」은 악취 관련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되고, 복합악취나 지정 악취물질이 3회 이상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지자체장의 권한을 이용하여 신고대상시설 지정·고시를 통해 악취 지속여부에 따라 고발과 조업정지 처분도 가능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에 따라 진안군은 악취 중점관리시설 8개소(축사 5, 퇴비공장 3)를 지정하고 동시에 3억여원을 들여 원격으로 포집이 가능한 무인악취포집장비 11대를 설치해 운영했다. 그 결과 90여차례 악취 포집을 추진했고, 배출허용기준을 3회 초과한 사업장 2개소를 적발했다.

 

 

이 중 1개소(퇴비공장)는 지난 10월 신고대상시설로 지정·고시하여 시설개선을 진행했으며, 다른 1개소(축사) 사업장 역시 12월 중 추가 지정할 계획으로 현재 해당 사업장은 시설 개선 중에 있다.

 

 

악취방지법에 따른 신고대상 악취배출시설로 지정된 사업장은 지정·고시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악취방지계획을 제출하여야 하며, 1년 이내에 악취방지계획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도록 되어 있다.

 

 

군 관계자는 “지속적인 지도·점검과 사업장관리를 통해 자발적인 시설개선 유도와, 규제 강화를 통한 엄격한 대응으로 악취저감과 함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등 주민 불편을 적극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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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사람과 반려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도시 연구회’연구용역 착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내 연구단체인 ‘사람과 반려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도시 연구회’가 5월 2일 문화체육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김소진 대표의원을 비롯해 이재선 의원, 정영모 의원, 현경환 의원, 수원시 관련부서 및 용역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하여 반려동물과 사람 모두가 조화롭게 공존하는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한 반려동물 친화 도시 공존 거버넌스 구축 연구 방향에 대해서 논의했다. 이번 연구는 ▲수원특례시 내 반려동물 인프라 현황 분석 ▲국내외 반려동물 정책 및 조례 비교 ▲반려인과 비(非)반려인의 인식 개선 방안 ▲사회적 고립 해소 및 생명존중 문화 확산을 위한 정책 제안 등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김소진 대표의원은 “이번 연구는 단순한 동물 보호를 넘어 복지의 개념으로 확장된 정책 패러다임을 수립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며 “사람과 동물이 함께 사는 따뜻한 도시, 수원특례시의 미래상을 그려갈 것”이라고 밝혔다. 연구회는 김소진 대표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입북)외 배지환 의원(국민의힘, 매탄1·2·3·4), 이재선 의원(국민의힘, 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