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쌍용차의 회생계획안 제출시한을 2개월 늦췄다. 서울회생법원 1부(서경한, 전대규, 김찬권 부장판사)는 쌍용차의 회생계획안 제출기한 을 당초의 7월 1일에서 9월 1일까지로 변경했다. 30일, 법원은 "당초 지난 4월 쌍용차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내리면서 7월 1일까지 회생계획안을 제출하도록 결정했었으나 기한을 늦춰달라는 쌍용 측의 신청에 이유가 있다고 보고 이를 받아 들였다"고 설명했다. 한편 회생계획안 제출 이전 인수*합병(M&A)을 추진 중인 쌍용은 내부적으로 9월 말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10월말 가격협상에 나선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