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대금을 제때지급하지 얺은 동우콘트롤에게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동우콘트롤은 2019년 3월 수급사업자와 거래가 끝났음에도 자신이 제공한 원자재를 돌려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하도급 대금 8,174만원을 지불하지 않았다. 그러다가 이 회사는 올해 1월 하도급업체에 지불해야 미지급 대금 중 5,714만원을 법원에 공탁하는 방법으로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했다. 이 같은 처신은 법원이 수급사업자가 돌려주지 않은 원자재 금액이 나머지인 2,460만6,000원이라고 판정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으로 보면 동우콘트롤은 계산상으로는 하도급업체에 지급해야할 미지급금은 없다는 계산이 나온다. 하지만 공정위는 동우 콘트롤에 시정명령과 함께 일부 금액을 하도급 업체에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명목은 '이자'이다. 동우가 하도금 미지급금을 법정지급기일인 60일을 초과해 줬기 때문에 지연이자 1,073만 5,000원을 지급하고 같은 행위를 반복하지 말라는 재발 방지 명령을 내린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