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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유턴(U-Turn)기업, 세제감면 혜택 확대 '방침' 

앞으로 해외에서 국내로 복귀하는 유턴(U-turn: 리쇼우링)기업에 대한 세제감면 혜택 요건이 크게 완화될 전망이다. 2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말에 열리는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이 같은 유턴기업에 대한 법인세 요건 완화 방안을 담기로 하고 세부 내용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개정안의 골자는 우선 유턴기업 법인세 감면 요건 중 국내사업장 신*증설 기한을 늘리는 방안이 포함된다. 현재 해외사업장을 양도하거나 폐쇄하고 우리나라로 돌아오는 기업이 세금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양도* 폐쇄일로 부터 1년 이내에 국내 사업장을 신*증설해야 하는데 개정 내용엔 이를 5년으로 늘려 보다 많은 기업이 자유스럽게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해외기업이 그 사업으로 접고 국내로 돌아왔을 때 5년 이내에 국내공장과 사업장을 지어도 소득이 발생하는 시점부터 5년간 100%, 2년 간 50%의 세액(소득*법인세)을 감면 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 정부는 해외사업장을 2년 이상 실질적으로 운영했던 기업이 국내로 돌아와 사업장을 신*증설하는 경우 각종 세금과 보조금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당초 중소기업에만 적용해오던 세제 감면 혜택 등을 이번 개정을 통해 대기업에 까지 확대, 적용하면서 해외사업장의 생산량 최소 감축률 요건을 삭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경제상황의 악화와 신흥개발국들의 집중적 투자 및 공장 유치 정책에 따라 그동안 많은 기업들이 동남아 등지로 국내공장을 세워 빠져 나가는 등 한때, 유출러시를 이룬 바 있다. 하지만 상당 기간이 지나면서 해당국들의 인센티브가 약화되고, 반대로 임금 등이 동반 상승하면서 유턴 기업들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추세이다. 정부는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 이들 유턴기업에 공을 쌓고 있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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