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7. 18. 밀양지원에서는 50대 남성에게 두자녀의 양육비를 미지급을 이유로 징역 1년을 선고하여 법정구속했다.
15년간 미지급 양육비가 무려 1억 4,000만 원이다. 분할하여 지급하라는 이행명령을 받고도 미지급했던 것이다.
첫째아들은 희소성 난치병을 앓고 있어 엄마가 밤늦게까지 일하면 치료비를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변제 의지가 없고 전 배우자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항에서는 양육비 불이행으로 감치명령을 받고도 1년 이내에 양육비 채무를 불이행할 경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다만,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이다.
한편,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같은 날 과거 양육비 청구에 관하여 자녀가 성인이 된 때로부터 10년 이내까지만 청구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과거 양육비 청구에 대해서는 소멸시효가 없다고 한 판결을 대법원에서 변경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