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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

시민단체들, 가상자산사업 규제하고 '투자자보호 장치' 마련하라 !

-사업자와 공직자등, 주요혐의자들 '순차적으로 고발할 것' -!

 

2.시민단체 기자회견.jpg

                                                                                                      <시민들의 기자회견 장면>

 

지난 19일 오후 3시부터 약 45분 동안 광화문 광장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가상자산 사기와 탈세 등 범죄자금 환수 국민연대(준)’을 비롯한 총 10개 시민단체는 “김남국 사건과 가상자산 무규제 유발 ‘신종 먹튀 금융사기’ 관련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은 “김남국 사건은 빙산 일각! 윤 정부는 가상자산 발행과 거래소설립 등 ‘자본시장법’ 위반 ‘신종 먹튀 금융사기’ 근절하라!”라는 제목으로 시작되는 기자회견문에서 “가상자산사업자에 관한 신고제는 약 3년 전(2020. 3. 25.)부터 시행되었다”라면서 “이 신고제가 도입된 이후 관련 당국은 아무런 규제도 가하지 않았고, 외견상 가상자산 거래는 완전히 합법적인 것처럼 보였다.” 지적했다.

 

 하지만, 그것은 “이들 범죄사업자와 유착관계를 맺은 공직자와 준공직자 등이 자기 직분을 방기하고 불법행위를 방조·방관한 것에 불과”하며, “외견상 합법적인 것으로 보였을 뿐 실질적으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종 규제를 무력화시키고 위반하는 국가 방조 중대범죄 행위가 연속적으로 발생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서 이들은 “이들 공직자를 포함하여 관련 범죄혐의자들을 색출하여 조만간 순차적으로 고발하거나 수사 의뢰할 것”이라고 예고하면서 “범죄자금 환수 국민운동을 대대적으로 펼쳐, 그 성과로 범죄자금이 국고에 환수되면, 그 돈이 각종 국가 귀책 사유 피해자들을 위한 배·보상 기금으로 전용(專用)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면서 “누구든지 또 그 어떤 단체와 정당 등이라도 이러한 취지에 공감하면, 함께 국민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들은 “가상자산 발행과 그 거래소설립 등에 대해 자본시장법 각종 조항을 적용하여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거나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하라”고 요구했다. 그밖에도 이들은 ▼ 고위공직자 전수조사, ▼ 가상자산 실태조사, ▼ 가상자산 (관련 위법 행위) 합동 수사, ▼ 범죄자금 환수, ▼ (각종 국가 귀책 사유) 피해자 배·보상 등을 요구했다.

 

 이날 송운학 ‘공익감시 민권회의’ 대표는 ‘여는 인사말’에서 “우리나라 국민 사이에 김남국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에 큰 차이가 있다. 한쪽에서는 ‘불법 몰빵 투기’라 부르고, 다른 쪽에서는 ‘합법 투자’라고 부르면서 크게 대립하고 있다. 그리하여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발생했던 이른바 조국 전쟁과 유사한 제2차 조국 전쟁 또는 남국 전쟁이 발생할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라면서 “이러한 전쟁이 발생하면, 그 어느 쪽에도 좋지 않은 결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송 대표는 예수님이 남긴 ‘누가 간음한 이 여인에게 자신 있게 돌을 던질 것인가?’와 같은 질문 및 바리새인을 향한 분노와 채찍질 그리고 부처님과 관련된 ‘염화시중(拈花示衆)의 미소’와 ‘달을 보라 하니 손가락을 본다.’는 고사(古事) 그리고 심지어는 친모를 찾아준 솔로몬 왕의 판결까지 거론하면서 “공직자로서 직분을 다하려면, 김남국 의원이 자진해서 사퇴해서 가상자산사업 규제와 투자자보호계기를 마련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즉, “그렇게 해야만, 김남국 사건이 발생할 수 있었던 토양과 구조 및 토대 그리고 재발을 방지하고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는 법률과 제도 등에 집중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윤영대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는 “자본시장법은 금전 등으로 매입해 원본 손실을 볼 수 있는 금융상품을 금융투자상품이라고 포괄적으로 정의했고, 가상화폐는 이에 해당한다. 고로, 자본시장법을 적용해서 규제해야 한다. 지난 2017년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가상화폐가 ‘바다 이야기’보다 10배는 더 위험하다면서 가상화폐거래소를 폐지하겠다고 발표했다”라고 지적하면서 “정부와 국회는 자본시장법으로 가상화폐를 처벌 단속하지 않고 특정금융정보법 적용대상에 추가하고 말았다”라고 비판했다.

 

 이날 김선홍 ‘행·의정감시네트워크 중앙회’ 중앙회장은 사회를 맡아 회견을 진행하면서 가상자산 발행회사에 대해서는 자본시장법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가상자산 발행자격, 자기자본대비 발행 총금액, 발행 가상자산 단위별 발행금액과 개수 등을 모두 제한하고, 가상자산거래소 설립과 인수 등 겸업을 금지 등을 촉구했다.

 

 이근철 국민연대 대표 등이 회견문을 낭독했다. 그밖에도 ‘투기자본감시센터’ 이두헌, 전범철 공동대표와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 권영길, 정호천 공동대표 및 ‘가상자산사기와 탈세 등 범죄자금 환수국민연대’(준), ‘개혁연대민생행동’, ‘국민주권개헌행동’, ‘기독교개혁연대’, ‘기업윤리경영을 위한 시민단체협의회’ 회원 등이 구호를 외치는 등 함께 했다.

 

 한편, 주최단체들은 “시간관계상 미처 수정하지 못했지만, 현수막 최상단에 표기된 ‘김남국 몰빵 투기는 빙산일각!’을 ‘김남국 사건은 빙산일각!’으로 정정한다.”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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