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신월4구역 주택재건축 조합장 해임 회의 현장>
서울시 양천구 신월4구역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 조합장, 이사, 감사 등 조합 집행부가 지난 13일 열린 임시총회를 통해 조합원 120명 중 66명(동의서제출 포함)참석 해임시켰다.
신원4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발의자 대표 대책모임'(이하 비대위)는 이날 오후 2시 양천구 신월동 임마누엘 교회에서 임원 해임을 위한 임시총회를 열고 유모 조합장을 비롯해 이사 1명, 감사 1명 등 집행부 3인에 대한 해임안건을 모두 가결했다.
이들에 대한 해임사유는 ▲집행부의 무능력 ▲소통과 통솔력의 부재 ▲조합장의 판단력 부족 ▲미래에 대한 비젼 부재 등이 적용됐다.
특히, 이번 임시총회는 “임원이 직무유기 및 태만 또는 관계법령 및 정관에 위배해 조합에 부당한 손해를 초래한 경우”를 조합임원 해임 요건으로 정관에서 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주의적 규정에 불과하고 조합원들의 신뢰를 상실했다는 이유로 조합장 해임을 의결한 총회결의를 유효(대구지방법원 2014.06.19선고 2013가합7107판결)하다고 비대위 한 관계자는 전했다.
또한 그동안 비대위를 중심으로 조합측에 분담금 조정 등을 촉구 했지만 해결의 기미는커녕 묵살 당하면서 임시총회 개최가 탄력을 받았다고 말했다.
비대위측 한 관계자는 "그동안 조합측의 각종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온 몸을 바쳐 노력에도 불구하고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양심 있는 조합원들의 성원에 이제 정상화가 됐다"고 그간 심경을 토로했다.
이원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