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최용운 기자 | <기자칼럼> 코로나19 감염병에 의한 피해 보상자 대상에서 제외된 사람들의 마음을 정부가 헤아려 주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글을 쓴다. 언론에서 보도되는 소상공인들은 조직화된 힘을 정부를 상대로 규탄대회를 하는등 보상에 대한 불만과 보상의 액수까지도 요구하고 보상을 받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똑같이 입고있으면서 피해요구나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하여 정부는 같은 나라 국민으로서 생각한다면 이번 추경예산 편성에 포함시켜 보상을 해줌으로써 국가에 대한 고마움을 느낄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이야 말로 국민을 위하는 국가가 아닐까 싶다. 정부나 지방 시. 도에 등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비닐하우스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나 바닷가에서 양식업을 하는 양식업자. 소나 돼지를 기르는 축산업자들과 양계업자들도 코로나19 피해를 보고있고 피해를 입었는데. 단체의 힘을 과시하는 부분이 없고 많은 사람들과 관련이 없는 분야라고 외면하는 것은 똑같이 세금을 내고 한 나라에서 살아가는 입장에서 볼때 형평성에 어긋나는 정부의 정책이라 볼 수 있다. 농협이나 수협 또한 산림조합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농업. 수산업. 임업에 관련된 영농조합을 운영한 기업이나 기업인들이 코로나19에 의해 사업을 중단하거나 포기를 한 경우가 전국적으로 많아 실직자들이 생계를 이어나가기가 어려운 상황에 직면한 경우도 있는데 보상을 받지 못하였다. 정부의 소상공인 보상의 범위를 국민들의 삶속에 있는 분야를 전부 포함시켜야 될 것으로 생각한다. 도심권 속의 피해 보상만이 소상공인 보상이라 생각할 수 있지만 인간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삶속의 모든것을 생각하는 정부의 보상안이 추경예산에 반영되어 소외된 사람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