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마창대교 통행료 인하를 위해 전담팀을 구성하여 사업재구조화, 자금재조달 등 요금인하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지난 3월부터 ㈜마창대교에 제시하고 협상을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다.
지난 6월 ㈜마창대교 대표이사와 면담 당시에도 금리가 낮은 자산유동화증권(abs)발행을 통한 선·후순위 금리조정, 사업재구조화 추진 등을 요청하였으나, 주주의 수익을 침해하지 않는 방안이 있다면 검토가 가능하다는 사유로 추진되지 못하였다.
경남도는 이번 ㈜마창대교 대표이사와의 면담에서 내년도 마창대교 통행요금 인상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도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자금재조달, 사업재구조화 등이 반드시 필요하기에 협상에 응하여 줄 것을 촉구했다.
특히 마창대교의 전체적인 금리인하를 요구하며, 11.38%의 높은 후순위 금리를 시중금리를 감안한 대폭인하를 통한 재원마련 방법과 현재의 사업구조에서 비용보전방식 등 운영비용을 축소할 수 있는 사업구조로 변경하여 발생하는 재원으로 통행요금을 인하하는 방법 등을 제안했다.
아울러 경남도는 지난 10월 경남연구원에 자금재조달 및 사업재구조화 검토 등을 의뢰하였고, 특히, 2016년 추진하다가 중지한 마창대교 공익처분 가능성에 대해서도 분석 중이다.
현재 협약에 따르면 내년도 소형차 기준 500원이 인상되며, 요금을 인상하지 않으면 도 재정으로 부담해야 하는 상황으로,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이용자들이 부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며, 협상 경과에 따라 내년 초에 인상 시기를 결정할 예정이다
경남도는 마창대교 사업시행자 측이 사업재구조화에 지속적으로 미온적인 자세를 취한다면 공익처분까지도 고려한다는 전략이다
한재명 경남도 전략사업과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도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사업시행자 측과도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마창대교 통행요금 인하방안을 찾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