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토)

  • 흐림속초11.0℃
  • 비12.5℃
  • 흐림철원11.2℃
  • 흐림동두천12.1℃
  • 구름많음파주11.5℃
  • 흐림대관령8.8℃
  • 흐림춘천12.1℃
  • 구름조금백령도12.0℃
  • 비북강릉11.7℃
  • 흐림강릉12.3℃
  • 흐림동해12.8℃
  • 비서울13.0℃
  • 비인천13.0℃
  • 흐림원주13.1℃
  • 비울릉도12.8℃
  • 비수원13.3℃
  • 흐림영월12.1℃
  • 흐림충주12.8℃
  • 구름조금서산13.4℃
  • 흐림울진13.3℃
  • 비청주13.6℃
  • 비대전13.5℃
  • 맑음추풍령12.6℃
  • 비안동13.1℃
  • 맑음상주13.0℃
  • 흐림포항14.1℃
  • 구름많음군산14.0℃
  • 비대구14.4℃
  • 구름많음전주15.4℃
  • 비울산13.5℃
  • 비창원13.9℃
  • 비광주17.1℃
  • 비부산14.0℃
  • 구름많음통영13.9℃
  • 구름많음목포14.6℃
  • 비여수14.3℃
  • 흐림흑산도12.3℃
  • 흐림완도14.9℃
  • 구름많음고창15.4℃
  • 구름많음순천14.0℃
  • 비홍성(예)13.6℃
  • 맑음12.4℃
  • 구름많음제주15.3℃
  • 구름많음고산13.7℃
  • 구름많음성산14.7℃
  • 구름많음서귀포14.4℃
  • 구름많음진주13.8℃
  • 구름많음강화12.1℃
  • 흐림양평13.9℃
  • 흐림이천12.6℃
  • 흐림인제11.8℃
  • 흐림홍천12.3℃
  • 흐림태백9.9℃
  • 흐림정선군11.0℃
  • 흐림제천11.8℃
  • 흐림보은13.6℃
  • 흐림천안13.6℃
  • 구름조금보령14.7℃
  • 구름조금부여13.9℃
  • 구름조금금산14.8℃
  • 흐림13.4℃
  • 구름많음부안14.6℃
  • 구름많음임실15.7℃
  • 구름많음정읍15.5℃
  • 구름많음남원15.4℃
  • 구름많음장수13.9℃
  • 구름조금고창군15.6℃
  • 구름많음영광군14.6℃
  • 구름많음김해시13.8℃
  • 구름많음순창군15.8℃
  • 구름많음북창원14.6℃
  • 구름많음양산시15.2℃
  • 구름많음보성군15.7℃
  • 구름많음강진군15.6℃
  • 구름많음장흥16.2℃
  • 구름많음해남14.8℃
  • 구름많음고흥15.5℃
  • 구름많음의령군13.9℃
  • 구름많음함양군13.8℃
  • 구름조금광양시13.9℃
  • 흐림진도군14.0℃
  • 흐림봉화12.6℃
  • 흐림영주12.2℃
  • 흐림문경12.7℃
  • 흐림청송군12.4℃
  • 흐림영덕12.6℃
  • 흐림의성13.6℃
  • 흐림구미13.5℃
  • 흐림영천13.5℃
  • 흐림경주시13.7℃
  • 구름많음거창12.5℃
  • 구름많음합천13.9℃
  • 흐림밀양13.7℃
  • 구름많음산청13.3℃
  • 구름많음거제14.2℃
  • 구름조금남해14.3℃
  • 흐림14.8℃
기상청 제공
아시아통신 로고
완주군, 13일부터 방역패스 의무적용시설 수기명부 작성 금지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완주군, 13일부터 방역패스 의무적용시설 수기명부 작성 금지

6일 0시부터 12일 24시까지 계도기간 거쳐 13일부터 수기작성 금지

 아시아통신 최혜정 기자 | 오는 13일부터 식당과 카페, PC방 등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 의무적용시설 16종에 대한 수기명부 작성이 금지된다.

완주군은 6일 0시부터 오는 12일 자정까지 일주일 동안 방역패스 의무적용시설에 대한 수기명부 작성 금지 계도기간을 거쳐 다음날인 13일부터 수기명부 작성을 금지한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유흥시설 5종과 노래연습장, 식당과 카페, 영화관과 공연장, 독서실과 스터디카페, PC방, 도서관, 실내 스포츠경기장, 학원, 박물관과 미술관 등에서는 오는 13일부터 수기명부 작성이 허용되지 않는다.

예외적으로 목욕장업과 실내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종전과 같이 수기명부가 가능하다.

완주군은 또 전북도의 행정명령에 따라 6일 0시부터 내년 1월 2일 24시까지 4주 동안 코로나19 특별방역대책 방역조치에 들어간다는 덧붙였다.

전북도의 행정명령에 따르면 행사와 집회의 경우 접종 완료 여부와 관계없이 최대 99명까지 가능하다. 100명 이상 499명까지 모이는 행사나 집회는 참석인원 전원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할 경우 개최가 가능하며, 500명 이상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관할 지자체나 부처 사전 승인 후 예외적으로 개최할 수 있다.

다만, 결혼식과 장례식 등 개별 방역수칙으로 허용된 경우가 아니면 행사나 집회도 인원에 상관없이 원칙적으로 취식이 금지되며, 만약 참석자 전원을 접종 완료자 등으로 구성하는 경우에 한해 ‘식당’ 방역 수칙을 준수해 취식이 가능하다.

또 동창회와 동호회, 직장 내 회식 등 사적 모임은 접종자와 미접종자 구분 없이 8명까지 가능하다. 하지만 식당과 카페는 미접종자 1명까지 가능해 미접종자 1명에 접종완료자 7명의 사적모임이 허용된다.

완주군의 한 관계자는 “확진자 5천명 규모 등 지속적인 방역상황 악화와 오미크론 유입 등을 고려해 특별방역대책의 방역조치를 시행하게 된 것”이라며 “주민들과 각종 시설 업주들의 이해와 동참 속에 방역수칙을 준수해 주시길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