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박미영 기자 | 금산경찰서는 제3차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
경미범죄심사위원회는 사안이 가벼운 형사사건 또는 즉결심판 사건을 대상으로 ▲피해의 정도 ▲생계형・우발적 범죄 ▲재범 여부 ▲고령자 등 사회적 약자 등을 고려해 감경 여부를 심사하는 제도이다.
이번 심사는 소액 절도로 형사입건된 대상자 등 5명을 상대로, 경찰서장을 위원장으로 법률전문가와 교수・경찰관 등 내・외부위원이 참석하여 엄정하고 객관적으로 심사한 결과 5명전원에 대해 감경 결정을 했다.
길재식 경찰서장은 ”경미범죄심사위원회 대상자는 고령이거나 생계가 어려운 주민이 대부분으로 비교적 소액 절도 등 범죄를 저지른 경우가 많다“라며 ”무조건적 처벌이 아닌 합리적 처분으로 전과자 양산을 막고, 더 나아가 법 집행의 신뢰도를 높여 주민들로부터 공감받는 경찰행정을 펼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