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민생사법경찰과 공조해 30일, 불법미용영업을 한 9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업소 9곳 가운데 4곳은 구청에 영업신고를 하지 얺았고 5곳은 미용사 면허 조차 없이 영업한 무면허, 무허가 업소였다. 이들 중 일부 업소는 세무소에 화장품, 미용재료 소매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한 뒤 영업장 내에 침대와 화장품 등 시설*장비를 갖추고 미용영업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른 업소는 구청에 네일(손톱) 미용업으로 영업신고를 해 놓고 별도 공간에서 네일미영업에서는 할 수 없는생크림 필링, 속눈썹 펌, 왁싱 등 피부관리 미용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시는 적발된 업소를 사법조치하는 한편 해당 자치구에도 행정처분을 의뢰할 계획이다.
박철희 기자
ipark324@naver.com
Copyright @아시아통신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