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내일)부터 기업인 격리면젲벌차가 대폭 간소화 된다. 이에따라 심사와 발급기간이 종전 14일에서 7일로 50% 줄어들게 된다. 30일, 산업통산부 등에 따르면 현재 해외에서 입국하는 기업인 격리면제는 국내기업과 단체들이 기업인 출입국종합지원센터에 격리면제 를 신청하면 이를 센터가산업통상부와 중소밴처기업주 등 15개 부처에 배분해서, 각 부처에서 심사한 뒤 이를 외교부를 통해 재외 공관에 보낸 다음 재외공관에서 격리면제서를 발급해 주는 복잡한 절차를 거쳤다. 시간을 다투는 기업활동상 이같은 복잡한 시스템으로는 글로벌 경쟁에서의 저해 요인이 될 수 밖에 없다는 판단아래 정부가 이의 개선에 나선 것이다. 정부는 다음 달 1일부터 우선 15개 심사부처 가운데 전체 신청건수의 83%를 처리하는 산업부와 중기부부터 면제서 심사와 발급업무를 일원화 하기로 했다. 즉, 내일부터는 산업부와 중기부가 심사하는 기업인과 단체는 외교부 재외공관을 거치지 않고 바로 산업부와 중기부에서 격리면제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간소화된다. 나머지 13개 부처는 아직 외교부를 거쳐야 하지만 점차 이를 개선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격리면제 신청에서 발급까지의 소요 기간이 종전 14일에서 최대 7일로 줄어들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와함께 해외에서 예방접종을 마친 기업인들도 격리면제 대상에 포함시켰다. 해외예방접종이 인정되는 백신은 세계보건기구(WHO)가 긴급승인한 화이자, 얀센,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코비쉴드, 시노팜, 시노벡 등이다. 해외에서 백신을 접종하고 2주가 지난 기업인이 국내 투자아 기술협력 등을 위해 국내에 입국할 경우 제한없이 격리를 면제 받을 수 있게 했다.
박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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