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징벌적 행정규제 '범죄 기업 양산' 우려

  • 등록 2021.06.29 11: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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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징벌적 행정규제가 강화되면서 행정규제 위반으로 인한 기소 건수가 일반 형사법 기소의 약 2배에 달하는 등 기현상이 빚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만기 한국산업연합포럼(KIAF)회장은 29일 서울 서추구 자동차회관에서 열린 '징벌적 제도 도입현황* 문제점 및 개선과제'를 주제로 한 제11회 산업발전 포럼에서 이같이 지적햇다. 정만기 회장은 개회사에서 "2015~2019년 행정규제 위반으로 인한 기소는 연 평균 52만여건으로 기소율은 일반 형사법의 약 2배에 달했다"며 " 행정규제 위반자가 늘면서 전체 인구 중 전과자의 비율은 1996년 13%에서 2016년에는 약 26%로 2배나 불어 났다"고 강조했다. 정회장은 2011년 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에 처음으로 '징벌적 배상제도'가 도입된 이후 민사책임을 넘어 과도하게 행정*형사적 책임을 묻는 법률이 크게 늘고 있는 추세라고 진단했다. 그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대리점 공정거래법률, 개인정보보호법 등 20여개 이상의 법률에서 이미 3~5배의 손해 배상금을 부과하는 등 혹독한 처벌에 가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공정거래법의 경우 경제협력기구(OECD) 34개 회원국 중 법 위반시 형사적인 처벌을 두는 나라는 한국을 포함해 14개 국에 불과하며 나머지 20개 국에서는 형벌 규정이 아예 없거나 입찰담합에 대해서만 형법에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근로시간제 위반에 대한 문제점 지적에 이어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하여 '명백한 과잉입법'이라고 지적했다.
박철희 기자 ipark32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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