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방간림청은 여름휴가철을 맞아 다음 달 1일부터 8월 말까지 산림 내 불법 행위를 특별 단속한다고 29일 밝혔다. 단속대상은 산림 내 불법 취사 및 야영, 오물 및 쓰레기 무단 투기, 계곡 내 불법 시설물 설치, 산림훼손 행위 등이다. 적발되면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와 벌금이 부과된다. 서부산림청 관계자는 "코로나 19 확산으로 휴가철에 산림을 찾는 시민들이 많을 것으로 보인다"며 "모두가 쾌적하게 산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음주, 행패, 산불 예방에 한 발 앞서가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절실히 요구되는 계절이다.
박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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