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로(爐) 지진계측설비 설치'의무화'

  • 등록 2021.06.26 09:3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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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제14회 전체회의에서 '원자로(爐) 규칙 및 고시개정안'과 '원자력 이용시설 건설 및 운영 변경허가안'을 심의*의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원자로 규칙 및 고시걔정안'에 원자로시설의 지진설계설비 설치 의무화 조항을 신설한 것이 주요 사안이다. 이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뿐만 아니리 경북 포항 지역등의 지진 발생 등으로 원자력 발전시설의 안전성이 요청되고 있기 때문에 따른 보완 조치의 일환이다. 지금까지 원자로 시설에는 당연히 지진계측설비를 설치 운영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는 하위 규정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규제지침'에 따른 것이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상위 규정인 '원자로 시설등의 기술 기준에 관한 규칙'에 그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개정안에는 안전 관련 펌프 및 밸브의 가동 중 시험기준을 최신으로 반영하고 설계수명이 60년인 원자로 압력용기의 감시시험 횟수와 시기등을 마련해야 하는 내용도 담았다. 한편, 최근 김부겸 총리를 포함한 여당 쪽에서 거론되고 있는 신한울 1호기 운영허가 서류 불일치 건에 대한 점검 결과와 항공기 재해도 재평가 등에 대한 심사 결과도 보고됐다.
박철희 기자 ipark32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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