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양육비 청구가 가능할까?

  • 등록 2024.07.22 16:49:00
크게보기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10년동안의 양육비만 청구 가능

A1984년 남편과 이혼하고 아들을 혼자서 키웠다. A는 이혼한지 32년이 지난 2016년 전남편을 상대로 과거 양육비 청구 소송을 냈다. 과거 대법원은 과거 양육비는 언제든지 청구가 가능하다고 판결해 왔었다.

 

1심법원은 6,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2심에서는 A의 청구를 기각했다.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은 약 6년간 심리 끝에 2024. 7. 18. 2심판결이 맞다고 판결하여, A는 결국 패소했다.

 

 

 

따라서 양육비 청구는 일반채권의 소멸시효가 10년인 것처럼 자녀가 성년이 된때로부터 10년간의 양육비만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정리되었다.

윤상규 기자 ysk083@gmail.com
Copyright @아시아통신 Corp. All rights reserved.


아시아통신 (newsasia.kr) | 주소 : (전)서울시 동대문구 용두동 104-20 4층 | 경기도 남양주시 청학로 124 | newsasia@naver.com | FAX : 0504-009-3816 | 전화 : 02)953-3816 발행일자 : 2007.02.01 | 사업자등록번호 : 132-81-69697 | 등록번호: 문화 나 00034 | 이사 : 윤헌수 | 고문: 박철희 | 심경섭 경제학과 교수| © Copyright 2007 NEWSASIA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