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느리 증여분도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

  • 등록 2024.07.19 16: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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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아들부부에게 증여한 재산 모두 아들의 특별수익에 해당

최근 서울고등법원(20232047627)에서 며느리에게 증여해도 이를 아들의 특별수익으로 인정해 유류분 재산에 포함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아들과 며느리에게 부동산을 1/2씩 증여한 뒤, 부모가 사망했다. 다른 자식들이 자신의 유류분권을 침해했다고 아들과 며느리를 상대로 소송을 유류분 소송을 제기했다.

 

결국 서울고법에서는 며느리에게 증여한 재산도 아들에게 증여한 것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판단한 것이고, 상고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됐다.

 

윤상규 기자 ysk083@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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