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알몸김치' 파문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 가운데 최근 1년간 배추김치 원산지를 허위로 표기하다 적발된 음식점들이 600여 곳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12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따르면 지난해 4월 16일부터 이달 8일까지 1년여 기간동안 배추김치와 관련해 농산물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곳은 모두 608개 업소에 달했다. 특히, 품질 관리원이 지난 달 22~28일 사이 전국 300여 업소를 대상으로 긴급 점검한 결과 130곳이 배추김치의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다 적발됐다. 이들 업소는 대부분 중국산 김치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기하다 적발됐다. 일례로, 어떤 음식점은 김치 만두 속 재료를 중국산 배추김치를 사용하면서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기했고, 또 어떤 경우는 중국산 배추김치를 매장 반찬용으로 제공하면서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에는 국내산으로 거짓 표기하다 전발됐다. 품질관리원은 '농산물의 원산지 표기에 관한 법률'과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 처분이 2회이상 확정된 업소명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