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단체들이 법원에 낸 효력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보수단체들은 방역지침에 따른 3,1절 연휴집회금지 처분에 반발하여 법원에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고 신청했으나 법원은 이를 모두 기각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13부(장낙원 부장판사)는 26일, 자유대한 호국단과 4,15부종선거 국민투쟁본부가 서울시와 보건복지부의 집합금지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 하고 , 기독교 자유통일당이 낸 집행정지 신청도 기각했다. 재판부의 결정에 따라 이들 단체의 집회를 금지한 처분은 그대로 효력을 유지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