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토)

  • 흐림속초12.3℃
  • 흐림13.1℃
  • 흐림철원12.4℃
  • 흐림동두천13.5℃
  • 흐림파주12.0℃
  • 흐림대관령8.3℃
  • 흐림춘천13.1℃
  • 흐림백령도12.1℃
  • 비북강릉12.7℃
  • 흐림강릉13.2℃
  • 흐림동해13.2℃
  • 연무서울15.6℃
  • 연무인천15.5℃
  • 흐림원주14.9℃
  • 황사울릉도12.6℃
  • 연무수원13.8℃
  • 흐림영월12.4℃
  • 흐림충주14.1℃
  • 흐림서산14.0℃
  • 흐림울진13.0℃
  • 연무청주15.3℃
  • 흐림대전14.5℃
  • 흐림추풍령14.6℃
  • 흐림안동14.2℃
  • 흐림상주13.6℃
  • 흐림포항14.7℃
  • 흐림군산14.3℃
  • 흐림대구16.2℃
  • 비전주16.6℃
  • 황사울산14.8℃
  • 흐림창원15.3℃
  • 비광주13.8℃
  • 흐림부산16.4℃
  • 흐림통영14.9℃
  • 비목포14.6℃
  • 비여수15.8℃
  • 비흑산도12.4℃
  • 흐림완도16.2℃
  • 흐림고창14.9℃
  • 흐림순천12.7℃
  • 비홍성(예)13.6℃
  • 흐림13.2℃
  • 비제주19.5℃
  • 흐림고산15.2℃
  • 흐림성산17.3℃
  • 비서귀포17.1℃
  • 흐림진주13.6℃
  • 흐림강화12.2℃
  • 흐림양평13.7℃
  • 흐림이천13.4℃
  • 흐림인제13.1℃
  • 흐림홍천13.9℃
  • 흐림태백10.5℃
  • 흐림정선군11.7℃
  • 흐림제천13.1℃
  • 흐림보은12.7℃
  • 흐림천안13.6℃
  • 흐림보령18.0℃
  • 흐림부여14.1℃
  • 흐림금산12.7℃
  • 흐림13.8℃
  • 흐림부안13.3℃
  • 흐림임실14.3℃
  • 흐림정읍17.8℃
  • 흐림남원15.1℃
  • 흐림장수13.5℃
  • 흐림고창군12.9℃
  • 흐림영광군12.4℃
  • 흐림김해시14.8℃
  • 흐림순창군14.5℃
  • 흐림북창원16.3℃
  • 흐림양산시16.0℃
  • 흐림보성군14.3℃
  • 흐림강진군14.5℃
  • 흐림장흥13.8℃
  • 흐림해남15.3℃
  • 흐림고흥15.2℃
  • 흐림의령군13.5℃
  • 흐림함양군13.7℃
  • 흐림광양시16.0℃
  • 흐림진도군16.4℃
  • 흐림봉화11.8℃
  • 흐림영주13.4℃
  • 흐림문경14.9℃
  • 흐림청송군11.0℃
  • 흐림영덕13.5℃
  • 흐림의성13.4℃
  • 흐림구미15.5℃
  • 흐림영천15.2℃
  • 흐림경주시14.0℃
  • 흐림거창13.0℃
  • 흐림합천14.3℃
  • 흐림밀양14.8℃
  • 흐림산청14.2℃
  • 흐림거제15.6℃
  • 흐림남해15.1℃
  • 흐림15.9℃
기상청 제공
아시아통신 로고
서울시, 소중한 반려견 ‘내장형 동물등록’으로 지켜주세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회

서울시, 소중한 반려견 ‘내장형 동물등록’으로 지켜주세요!

서울시는 반려견의 유실·유기 예방에 효과적인 내장형 동물등록을 3월부터 1만원에 지원한다.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서울지역 내 600여 개 동물병원에 반려견과 함께 방문하여 1 만 원을 지불하면 마이크로칩을 통한 내장형 동물등록을 할 수 있다. 서울시민이 기르는 모든 반려견이 지원대상이며, 올 한해 3만2천 마리에 선착순 지원한다. 일반적으로 내장형 동물등록 비용은 4만~8만 원이나, 이번 사업을 통하여 서울시민은 1만 원에 내장형 동물등록을 할 수 있다. 내장형 동물등록 지원사업은 내장형 동물등록제 활성화를 위하여 서울시와 손해보험 사회공헌협의회, 서울시수의사회가 함께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9년부터 올해로 3년째 추진 하고 있다. 서울시 소재 800여 개 동물병원 중 600여 개 동물병원이 서울시 내장형 동물등록 지원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사업참여 동물병원은 ‘서울시수의사회 내장형 동물등록지원 콜센 터(070-8633-2882)’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손해보험 사회공헌협의회는 내장형 마이크로칩 제공, 서울시수의사회는 내장형 마이크로칩을 활용한 동물등록 활성화 사업 추진, 서울시는 보조금 지급 등 행정·재정적으로 지 원하여 내장형 동물등록 활성화를 위해 협력하고 있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 령 이상의 개는 등록대상동물로 동물등록 의무대상이다. 「동물등록제」는 반려견에 15자리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해당 고유번호에 대하여 소유자 인적사항과 반려견 정보를 등록하는 제도이다. - 등록방법 : ①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삽입 ②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장착 「동물보호법」제47조에 따라 등록대상동물을 동물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6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위반횟수별 과태료 부과금액 : 1차 20만원, 2차 40만원, 3차 60만원 ‘내장형 동물등록’은 쌀알 크기의 무선식별장치(마이크로칩)를 동물의 어깨뼈 사이 피하에 삽입하는 방식으로, 칩이 체내에 있어 체외에 무선식별장치를 장착하는 외장형 등록방 식에 비해 훼손, 분실, 파기 위험이 적기 때문에 반려견이 주인을 잃어버린 경우 칩을 통해 쉽게 소유자 확인이 가능하여 빠르게 주인을 찾는 데 효과적이다. 또한 2월 12일부터 동물판매업소(펫숍)에서 소비자가 반려견 구매(입양) 시 판매업소가 구매자 명의로 동물등록 신청을 한 후 판매(분양)하도록 의무화 되었다. 이 경우에도 서울시 내장형 동물등록 지원사업에 따라 1만원으로 내장형 동물등록이 가능하므로 동물판매업소에서 반려견을 구매(입양)하고자 하는 시민은 내장형 방식으로 동 물등록 할 것을 권장한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