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오는 11월 2일부터 12월 1일까지 2020년도 4분기 청년기본소득을 신청 받는다고 밝혔다. 청년기본소득은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해 취업, 소득과 상관없이 지역화폐(분기별 25만 원, 1인 최대 100만 원)로 지급하는 것으로, 청년과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 모두에게 환영받고 있다. 지급대상은 1995년 10월 2일부터 1996년 10월 1일 사이에 태어난 만 24세 청년으로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http://apply.jobaba.net)에서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이번 4분기부터는 지난 2~3분기 대상자였던 95년 4월 2일부터 95년 10월 1일생도 예외적 소급신청이 되며, 재외국민(94년 1월 2일부터 96년 10월 1일생)도 지급조건만 충족된다면 청년기본소득의 지급이 가능하여 더 많은 청년에게 다양한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기대된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경기도 콜센터(031-120) 및 교육청소년과 청년팀(031-828-2433)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