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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의 지혜>알아두면 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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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의 지혜>알아두면 이익

'양도소득세 중과세'...무심하면 중과세(重課稅)폭탄 2021년 6월1일이후 양도분부터 조정지역내 다주택자에 대해 강화된 '양도소득세 중과세'가 적용된다. 강화된 내용을 면밀히 분석하고, 그 기본적용원칙을 알아두면 큰 이익이 되겠지만 내용을 모르거나 무관심하게 여기다가는 큰 낭패를 볼 수 있다. 정부의 잇딴 부동산 규제대책정책으로 양도세에 대한 세금의 무게가 계속적으로 올라왔지만 최근 정부가 확정고시한 '강화된 양도도세중과세' 규제방안은 예전과는 비교가 안될만큼 파 격적이고 충격적이기 때문에 관심을 기여여야할 필요가 있다. 규제정책으로 현재는 2주택자에게는 '기본세율+10%P' 3주택이상에는 '기본세율+20%P'의 세율이 적용됐지만 내년 6월이후 양도분부터는 각각 10%P씩 상돼 2주택은 '기본세율+20%P' 3주택은 /기본세율+ 30%P'의 세율이 적용된다. 한마디 부동산시장 안정과 규제강화라는 명분아래 '세금폭탄'을 맞게될 수도 있다는 뜻이다. <주목해두면 좋을 상식> 국세청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2주택 중과세율을 적용받지 아니한다 1)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종전주택의 취득일로 부터 1년이 되기 전에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다시 그 날로부터 3년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2주택 중과세율을 적용받지 않는다. 종전주택 취득후 1년이 되기전 신규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는 주택비과세대상은 아니지만, 신규주택취득일로부터 3년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는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2)한편,내년 1월1일이후부터 취득한 분양권은 양도세 계산 때 주택수에 포함된다. 1세대 1주택자*조정대상지역내 다주택자들은 양도세 납부시 분양권을 포함하여 주택수를 계산함에 각별히 유의해야만 한다. 3)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새로 취득한 조정대상지역의 임대주택은 당연히 중과세율의 적용을 받지만 2018년 9월 이전에에 취득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과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부동산에 관심있는 사람들이야 이미 잘 알고 있는 상식이겠지만, 이 시간까지도 잘 모르거나 무심한 까닭에 세금때문에 큰 낭패를 당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점을 환기해둘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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