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조선3사 하도급갑질 피해하청업체 대책위는 한국조선해양(舊 현대중공업, 이하 “현대중공업”)이 2019.12.10. 공정거래위원회(이하”공정위”)로부터 ▲하도급 위탁작업 전 계약서면 미발급, ▲정당한 사유 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하도급 단가 인하,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의 하도급대금 결정 등 하도급 불공정 거래 행위로 208억원의 과징금과 법인 고발 및 조사방해행위에 대한 과태료 결정을 받음(의결번호 결정2019-057). 6월30일14:00서울중앙지검 현관앞에서 현대중공업의 공정위 불공정거래 조사 방해 및 증거인멸 행위에 대한 고발 기자회견을 한다고 밝혔다. 특히 현대중공업 대표이사 및 임직원들은 2018년 공정위 조사 전 및 조사 중에도 공정위 조사에 대비해 불공정거래 업무 관련 중요파일을 외장하드디스크로 옮기고, 직원들이 사용하던 PC 장비를 교체하거나, 생산부서의 하드디스크를 교체 후 파기·은닉하는 등 조직적으로 증거를 인멸하고 공정위의 정당한 조사행위를 방해고 그에 따라 공정위는 현대중공업(대표이사: 한영석)과 관련 직원 등에게 1억 2,500만 원의 과태료 부과를 결정해야한다고 말했다. 뿌리깊은 조선하도급 불공정거래 관행을 해소하고, 지속가능한 산업생태계 확립을 위해서는 기업들의 준법경영과 더불어 시장 감독 당국의 상시적인 감독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어야 하고 현대중공업은 하청기업에 대한 경제적 지배력을 남용해 불공정거래를 강요한 것도 모자라, 공정위의 적법한 조사마저도 불법적으로 방해함. 이러한 범죄행위에 대한 과태료 처분은 향후 현대중공업과 여타 대기업들의 동일한 행위가 재발하는 것을 막기에는 가벼운 조치라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에 공정위의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 조사를 조직적으로 방해한 현대중공업 대표 및 임직원들이 엄중한 법의 심판을 받도록 증거인멸죄로 고발하고, 하도급 불공정거래 관행의 문제점 및 이를 막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밝히고자 기자회견을 진행하고자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