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민이 자발적으로 모여 2018년 압도적인 지지로 선출된 은수미 성남시장을 법원의 부당한 판결로부터 지키기 위해 범시민대책위원회’가 10일 오전 공식 출범했다. 범시민대책위원회는 성남민주화운동사업회, 대한노인회성남시지부, 체육인 위원회, 사회복지단체, 노동단체, 자원봉사단체 등 2300여 시민단체가 자발적으로 모여 100만 시민의 주권으로 선출한 은수미 시장의 4년 임기를 마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결성되었다. 범시민대책위원회 이상락 상임대표는“은수미 시장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의 재판 결과와 판결 내용, 특히 2심 판결의 부당성을 성남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나갈 계획”이며“이미 3종의 카드뉴스를 만들어 카카오톡과 페이스북 등으로 홍보를 시작하였으며, 앞으로 더욱 다양한 방식으로 시민홍보를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범시민대책위원회는 “법원 2심 재판부는 검사가 1심의 무죄 부분에 대해 항소하면서, 무죄 부분이 유죄로 인정될 경우 벌금 90만원은 부당하다면서 150만원을 구형한 것인데, 항소심 재판부는 1심 무죄 부분을 유지하면서 검사가 구하지도 않은 형량만 벌금 300만원으로 올려 선고하였다”면서 이는 결과적으로 “피고인이 항소한 사건에 대해 1심의 형보다 중한형을 선고하지 못하도록”한“형사소송법 제364조 제1항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1, 2심 재판부가 유죄로 인정한 ‘차량 운전 노무 제공’도 대부분 생업을 위한 대학 강연, 라디오방송 출연과 개인용무를 위한 것이었을 뿐 정치 관련 활동은 거의 없었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범시민대책위는“성남시민들께 대법원이 2심 재판부의 편향된 판결을 바로잡고, 우리손으로 선출한 은수미 시장을 우리가 지켜낼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홍보하며, 연대해 100만 시민 모두 법시민대책위와 같은 마음일 거라는 믿음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