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노옥희)은 지난 28일 영상회의로 개최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제71회 정기총회에서 유치원 수업일수 감축과 원격수업 규정 마련 등 해결이 시급한 교육 현안 3건이 모두 통과되어 대정부 제안을 한다고 밝혔다. 울산교육청이 제안한 안건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교육공무원 의무고용률 관련 대책 마련, 유아교육진흥원을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하기 위한 관계 법령 개정, 유치원 수업일수 감축과 원격수업 규정 마련 건의 총 3건으로, 첫째, 교육공무원의 장애인 의무고용율 3.4% 미충족 시 부과되는 고용부담금에 대한 교육재정부담을 줄이기 위해 교·사대 졸업 예정자 중 장애학생 비율이 3.4%에 도달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부담금 부과를 유예하도록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부칙 신설과 함께 17개 시도교육청과 교육부가 공동으로 협의체를 구성하여 교육공무원의 장애인 의무고용률 충족 방안을 마련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는 교원 임용 유자격자가 턱없이 부족하여 장애인 교육공무원을 채용하고자 해도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에 대한 개선 방안으로, 교육청도 장애인 일자리 확대를 위해 사회적 책임을 가지고 노력하기 위해서이다. 둘째, 얼마전 시행된 일명 「민식이법」의 어린이보호구역 대상에 교통사고 위험과 안전에 취약한 유아교육진흥원이 누락되어 있어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전국 유아교육진흥원을 추가 지정하도록 「도로교통법」과「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개정을 제안하였다. 셋째로, 유치원에서 감염병 등 국가 재난 발생 시 법정 수업일수를 운영하기 어려운 경우 수업일수 감축에 대한 예외 규정(교육부 장관은 최소 수업일수를 정하고, 교육감이 자율적으로 결정)과 관할청이 승인을 하면 원격수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도록 「유아교육법 시행령」개정을 제안했다. 이는 초·중·고와 달리 유치원은 온라인 개학 없이 긴급 돌봄과 가정 놀이 지원을 해와 등원 이후에도 방학이 거의 없는 상태로 학사를 운영해야 하는 어려움 등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17개 교육감들이 뜻을 모아 안건을 가결하여 대정부 제안을 하게 된 만큼, 신속한 대책 마련과 문제 해결이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총회 안건 제안을 통해 공동의 교육현안 해결과 지방교육자치 강화를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