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9 (금)

  • 맑음속초22.5℃
  • 맑음17.8℃
  • 맑음철원18.8℃
  • 맑음동두천17.8℃
  • 맑음파주17.9℃
  • 맑음대관령18.1℃
  • 맑음춘천18.3℃
  • 구름조금백령도14.5℃
  • 맑음북강릉23.8℃
  • 맑음강릉25.0℃
  • 맑음동해25.8℃
  • 맑음서울18.3℃
  • 맑음인천16.5℃
  • 맑음원주17.5℃
  • 황사울릉도17.5℃
  • 맑음수원18.3℃
  • 맑음영월18.2℃
  • 구름조금충주17.9℃
  • 구름조금서산17.4℃
  • 맑음울진24.9℃
  • 구름많음청주19.5℃
  • 맑음대전19.4℃
  • 구름조금추풍령20.1℃
  • 황사안동18.7℃
  • 맑음상주21.4℃
  • 황사포항21.8℃
  • 구름조금군산17.9℃
  • 황사대구20.7℃
  • 맑음전주20.4℃
  • 황사울산21.9℃
  • 황사창원21.3℃
  • 맑음광주18.9℃
  • 황사부산22.2℃
  • 구름조금통영18.2℃
  • 구름많음목포18.0℃
  • 황사여수18.1℃
  • 구름많음흑산도17.9℃
  • 구름많음완도18.2℃
  • 맑음고창18.5℃
  • 구름조금순천20.7℃
  • 맑음홍성(예)19.6℃
  • 구름조금17.5℃
  • 황사제주19.6℃
  • 구름많음고산18.5℃
  • 구름조금성산22.6℃
  • 황사서귀포21.1℃
  • 구름조금진주19.3℃
  • 구름조금강화16.1℃
  • 맑음양평17.0℃
  • 맑음이천18.0℃
  • 맑음인제19.4℃
  • 맑음홍천17.2℃
  • 맑음태백21.9℃
  • 맑음정선군20.7℃
  • 맑음제천17.4℃
  • 구름조금보은18.4℃
  • 구름많음천안18.2℃
  • 구름조금보령17.1℃
  • 맑음부여17.2℃
  • 맑음금산19.0℃
  • 맑음18.3℃
  • 맑음부안18.5℃
  • 구름조금임실19.9℃
  • 맑음정읍20.4℃
  • 구름조금남원18.6℃
  • 구름조금장수20.6℃
  • 구름조금고창군19.4℃
  • 맑음영광군19.6℃
  • 맑음김해시21.3℃
  • 구름조금순창군18.8℃
  • 맑음북창원22.2℃
  • 맑음양산시20.7℃
  • 구름많음보성군18.7℃
  • 구름많음강진군19.2℃
  • 구름많음장흥20.3℃
  • 구름많음해남19.7℃
  • 구름많음고흥21.9℃
  • 맑음의령군20.0℃
  • 구름조금함양군20.2℃
  • 구름조금광양시19.7℃
  • 구름많음진도군20.6℃
  • 맑음봉화18.6℃
  • 맑음영주18.2℃
  • 맑음문경21.2℃
  • 맑음청송군20.3℃
  • 맑음영덕23.2℃
  • 맑음의성19.9℃
  • 맑음구미21.5℃
  • 맑음영천19.9℃
  • 맑음경주시22.6℃
  • 구름조금거창
  • 맑음합천20.2℃
  • 맑음밀양20.1℃
  • 맑음산청20.1℃
  • 맑음거제19.6℃
  • 구름조금남해18.7℃
  • 맑음21.0℃
기상청 제공
아시아통신 로고
성남시 내년도 생활임금 시급 ‘1만250원’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치/경제

성남시 내년도 생활임금 시급 ‘1만250원’

성남시의 내년도 생활임금 시급이 1만250원으로 결정됐다. 성남시는 지난 30일 오후 2시 시청 2층 회의실에서 노사민정협의회(위원장 은수미)를 열고 이같이 의결했다. 1만250원 시급은 올해 생활임금(1만원)보다 2.5% 인상된 금액이다.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내년도 최저 시급 8590원보다 19.3%(1660원) 많다. 생활임금 시급을 월급으로 환산하면(월 근로시간 209시간 기준) 214만2250원으로, 올해(209만원)보다 5만2250원이 늘어나게 된다. 성남시 노사민정협의회는 경기연구원의 내년도 생활임금 인상안에 대한 연구결과를 반영해 생활임금을 결정했다. 이번에 결정된 생활임금은 내년도 1월 1일부터 적용되며, 대상자는 성남시와 출자·출연기관이 직접 고용한 근로자와 성남시 위탁 근로자 1477명(현재 기준)이다. 단, 국비 또는 도비 지원으로 일시적으로 채용된 근로자, 시비 이외의 지원을 받는 근로자, 정부지침 등에 의한 급여체계 반영 사업 참여자,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고 있는 경우는 적용을 제외한다. 생활임금은 근로자의 복지증진, 문화생활 등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정도의 임금을 말한다. 성남시는 2016년 조례제정을 통해 생활임금제를 도입한 이후 매년 생활임금 시급을 인상해 올해 처음 1만원 시대를 열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