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은 국가경쟁력과 투명성을 저해하는 뇌물 등 5대 중대 부패범죄, 국가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방위사업비리, 국부유출비리, 지역 토착비리, 인사·채용비리, 금융·증권범죄 등 사회 각 분야의 부정부패에 엄정 대응하기로 하고 지속적인 활동을 펴고 있다. 특히 대검찰청과 일선 검찰청의 범죄수익환수 전담 조직의 설치 및 전문성 강화를 통해 부패범죄로 불법적으로 취득한 이익의 철저한 추적·환수하는 것으로 한다. 지청의 특수전담 폐지 등 특별수사의 총량은 줄이되, 국민이 원하는 분야에 대하여는 최선의 성과가 나오도록 수사력을 집중하여 국민이 공감하고 지지하는 특별수사 진행해 나가고 있다. 중점 단속대상 범죄는 5대 중대 부패범죄국가경쟁력과 투명성을 저해하는 뇌물 등 5대 중대 부패범죄(뇌물, 알선수재, 알선수뢰, 횡령, 배임)에 대한 엄정한 단속과 처벌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기로 했다. 금융·증권범죄다수 피해자를 양산하는 분식회계 등 금융범죄, 대규모 주가조작·미공개정보이용행위 등 증권범죄에 대한 지속적 단속하여 엄정 대응 하기로 했다.